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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사업자복지

박상보 기자

전통주 생산업체 보조금 지급 등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ㆍ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통주 등 생산업체가 다른 생산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설훈 의원의 대표발의안(2017.11.21)ㆍ황주홍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11.9)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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