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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신고시스템 마련 등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신고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신속하게 발견 및 신고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안(2019.1.16)ㆍ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안(2019.5.30)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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