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소방공무원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소방공무원 처우가 나쁘고 시ㆍ도별 소방서비스에 편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2016.7.21)ㆍ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안(2017.7.17)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