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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소방공무원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소방공무원 처우가 나쁘고 시ㆍ도별 소방서비스에 편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2016.7.21)ㆍ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안(2017.7.17)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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