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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식물복지

박상보 기자

식물병해충 연구자 신고 의무자 명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식물방역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연구과정 중에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아 외래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역학조사 등이 지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재선 의원인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새누리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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