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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교육복지

박상보 기자

인성교육시행계획 의견 수렴 방식 다양화 등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의 방식을 설명회ㆍ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사업 운영이 불안정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임재훈 의원은 초선 의원인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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