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군인연금 분할제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군인연금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퇴역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간 갈등이 일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김기선 의원의 대표발의안(2017.2.13)ㆍ이찬열 의원의 대표발의안(2017.5.22)ㆍ김삼화 의원의 대표발의안(2017.7.19)과 정부제출안(2017.3.26)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