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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도서ㆍ벽지 교원 근무환경 실태 조사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도서ㆍ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도서ㆍ벽지 교원의 근무환경을 다루지 않음에 따라, 도서ㆍ벽지 교원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2선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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