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조심스럽지 않은 생활을 통해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 사실을 자신의 부모님께 알리는 것은 극도의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에 혼자 전전긍긍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는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가 대상이다.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에 문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