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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울산] 2019.11.20.수 | 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내연녀 폭행 등 징역

울산지방법원은 20일, 특수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내연녀 저무개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여 약 2시간 40분 가량 저무개 씨를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고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해 폭행하고 차에 감금해 둔기로 머리는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는 경우, 상대 여자를 상간녀 또는 내연녀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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