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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전-서구-복지정책] 2019.11.20.수 | 문화복지ㆍ사업복지ㆍ장애인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장애인 알권리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열린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서 '장애인 알권리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 등록 사항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 특별히 없고, 구독희망자에게 배부한다.

장애인복지신문(12월; 48,000원)과 서구점자소식지(12회; 69,960원)와 서구점자소식지 녹음테이프(12회; 20,400원)이 지원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대전광역시 서구청(042-288-3133)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1945년 미국 AP통신사의 쿠퍼(Kent Cooper)가 '알 권리'를 제창하는 강연을 기점으로, 알권리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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