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위기청소년 훈육 지원
문재인정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승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일정 소득 이하인 청소년이 대상이다.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월 50만원,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교육비 월 15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테에 전화ㆍ우편 신청하거나, 여성가족부(02-2100-6000)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OECD는.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을 이어 나가지 못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