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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19.11.21.목 | 건강복지ㆍ교육복지ㆍ생활복지ㆍ어린이복지ㆍ주거복지ㆍ청소년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위기청소년 훈육 지원

문재인정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승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일정 소득 이하인 청소년이 대상이다.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월 50만원,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교육비 월 15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테에 전화ㆍ우편 신청하거나, 여성가족부(02-2100-6000)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OECD는.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을 이어 나가지 못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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