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대법원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ㆍ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아무개 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억 4,943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무개 씨는 병원 직원들과 2018년 4월부터 상습투약자 10명에게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총 21,905㎖를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한편 1심은, "프로포폴 투약 횟수 및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번 수익금 또한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홍 씨가 일부에 대해 투약 중단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
2심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적는 등 후속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