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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19.11.23.토 | 건강복지ㆍ임산부복지ㆍ청소년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문재인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한다는 취지로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인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ㆍ의료ㆍ상담ㆍ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지자체 담당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단위 시청과 도 단위 도청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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