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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전-복지정책] 2019.11.24.일 | 근로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전광역시청은,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취지로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이다.

고용보험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2)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고용보험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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