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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 2019.11.26.화 | 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중혼 귀화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아무개 씨(이슬람권 국가 출신)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아무개 씨는 2004년 한국인 저무개 씨와 결혼한 후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는데, 2009년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여무개 씨와 또 결혼해 딸까지 얻었고, 한국인 저무개 씨와 이혼한 다음에 여무개 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하다가, 법무부에 의해 귀화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기에 아무개 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결혼 후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귀화가 계속 허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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