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순 선임기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청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와 전세전환가액 8,600만원 이하 민간월세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가구원 수별로 차등지원을 하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경기도 시흥시청 주택과(031-310-2405)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주거급여는 월 임대료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급여 항목 중 하나인데, 서울 기준 월 23만원이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