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지원
문재인정부는, 영주 귀국한 모든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생활을 지원하여 귀국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서,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ㆍ1세의 배우자ㆍ장애인 자녀가 대상이다.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당 1,77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입국 시 사할린한인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과 항공료를 실비 지원하고,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만 5,000원을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ㆍ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일본의 패전 직후 사할린에서 조선인이 소련과 통한 위험분자로 간주되어, 일본의 관헌ㆍ재향군인회ㆍ민간인에 의해 각지에서 살해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