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문재인정부는, 사전 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를 건강관리하는 취지로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가 대상이다.
검사비ㆍ특수식이비ㆍ의료비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진단법이 개발된 대사이상 질환은 신생아 시기에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