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순 선임기자
저소득층 융자
경상북도 영양군청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한다는 취지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사업자금ㆍ생계자금ㆍ전세금ㆍ학자금이 필요한 자립의욕이 있는 자가 대상이다.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 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무이자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경상북도 영양군청 주민복지과(054-680-6253)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상환 기간이 늘어나고 상환 조건이 일시상환에서 균분상환으로 변경되면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