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문재인정부는,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군인연금 비대상 중,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대상이다.
중기복무자는 매월 25만원을 지원하고, 장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수급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각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장교, 준ㆍ부사관)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