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법규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고령자ㆍ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ㆍ수혜자격자 등이, 단 한 번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에서 별도의 증명절차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20일까지 행정안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1일 현재는 6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