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사랑의 1분 전화
동해시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랑의 1분 전화'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1분 전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안전취약자에게 주 3회 메시지를 보내어 안부를 확인하는데, 수신자가 2차례 이상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해당 복지대상자를 방문하여 확인. 그 후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하는 정책이다.
동해시청의 이번 발표는, 본 정책의 본래 대상자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안전취약자를 넘어, 은둔형 중장년 가구 등 사회적 고립자로 대상자를 확장한다는 것.
한편, 동해시청은 본 정책을 201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