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기도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ㆍ장애인ㆍ환자 등 감염병 취약층이 머무는 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코호트 격리는 감염자가 발생한 장소를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나,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감염병이 취약층 시설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역코호트 격리'인 셈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면,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소독을 해야 하고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다. 본 정책으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경기도청이 보전한다.
한편, 본 예방적 코소트 격리 정책은 시설장의 자발적 참여제이고, '코호트(cohort)'라는 단어는 친구ㆍ집단 등을 의미한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