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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세종] 2020.2.29.토-3.1.일

박상보 기자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여기간은 3일이며,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자만 대여가 가능하고, 시청 여성가족과로의 전화신청을 통해 대여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청도 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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