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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20.3.3.화 | 교육복지ㆍ영아복지ㆍ유아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문재인정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취지로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국ㆍ공ㆍ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7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취학을 유예한 취학 대상 아동(2013년 출생)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보육 서비스에 따라 다르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에듀콜센터(1544-0079)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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