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전 우리은행장 신입직원 부정청탁 징역
대법원은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은행장은 부정청탁을 받고 신입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한 청탁을 받아 이를 인사부장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는, "최종결정자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결정자인 이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해 실형을 선택하지만,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하여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을 통해 최종 합격한 지원자가 3년간 30명을 넘는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