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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남-경남] 2020.3.2.월

박상보 기자

칠서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경상남도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칠서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은, 칠서일반산업단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라고 밝히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칠서일반산업단지 중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지정고시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상적으로 축사나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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