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양산시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비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은, 본 사업은 수혜받기를 희망하는 시민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슬레이트는 1급발암물질인데, 과거 우리 대한민국에는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 먹는 시절이 있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