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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교육부] 2020.3.3.화 | 교육복지ㆍ청소년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

교육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약 8천 명의 청소년들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학교 중에도 인가된 대안학교가 존재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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