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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민권익위원회] 2020.3.3.화

박상보 기자

개정된 유치원 3법ㆍ고등교육법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법 개정으로 유치원 총괄자의 결격사유가 법률에 명시됐고,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고, 유치원 급식운영 기준이 확립되었고, 대학 입학 사정관의 공정성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은 개정된 유치원 3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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