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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보건복지부] 2020.3.4.수 | 영아복지ㆍ유아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ㆍ양육수당ㆍ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보건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ㆍ양육수당ㆍ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온라인신청 방법이 있었지만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부모가 아니거나 미등록 장애아의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방법을 모르거나 등록절차가 번거롭거나 혜택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아가 미등록되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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