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군복무 기간에 전투기간 반영
서울행정법원은 4일, 월남전에 파병됐던 정 모 씨의 배우자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헹장법원은, 1965년부터 1983년까지 18년 3개월 간 군복무를 하다 퇴역한 정 씨는 퇴직일시금만 받았는데, 2018년 정씨의 배우자가 1년 6개월 간의 월남 파병기간을 고려하면 군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돼 퇴직연금 대상이라며 국군재정관리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이 이를 거부하자 정 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파견명령에 따라 월남에 파병해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지원행위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정씨의 파병기간을 전투·지원행위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인연금법 제16조 4항에 의하면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