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사업
양주시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급여수급자 주택 수선유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청은, 본 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ㆍ마감 등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의 경우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