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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전남-군산] 2020.3.4.수 | 농업인복지

최무진 기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군산시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까지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오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산시청은, 수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6개소를 선정하고 1개소 당 수리비의 50%(최대 500만원)을 보조하며,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도 임차료의 50%(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한국농촌사회학회의 2018년 발표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한 자치단체의 경우 3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50.8%이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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