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5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핸된 2018년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20년 3월 5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변제기간 상한 단축 규정의 소급적용을 명문에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밟은 채무자와 시행 후 회생절차를 밟은 채무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초선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