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번률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5일,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20년 3월 5일 현재 '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그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대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안은 정부 의안(2017.1.2)ㆍ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2019.7.22)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