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5일, 정부가 제안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20년 3월 5일 현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 의하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