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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20.3.5.목 | 교육복지ㆍ저소득층복지ㆍ청소년복지ㆍ한부모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문재인정부는,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서,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대상이다,

고등학교 교육비(학비)가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여성가족부(02-2100-6000)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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