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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 2020.3.5.목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5일,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의 부당해고 결정 취소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헹장법원은, 해당 아나운서 9명은 2015년과 2017년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8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아나운서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자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는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본 해고를 당한 후 다른 방송사에 아나운서로 취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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