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산시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청은,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화폐 다온은 지역화폐로서 안산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없는 가게도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