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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남-양산] 2020.3.5.목 | 농업인복지ㆍ임업인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양산시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은,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는 자이고, 지원금액은 설치비용의 60%(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는데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며, 사업 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경북 예천군에서는 주민이 야생멧돼지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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