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대상 공고
창원시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대상 2,074세대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청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45세대 이하인 경제성 미달구역의 단독주택ㆍ다세대·연립주택ㆍ사회복지시설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 미달 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이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