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상습 바바리맨 용의자 검거
금천구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던 상습 바바리맨 용의자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청은, 용의자는 지난 1월부터 독산동과 가산동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수시로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해 왔던 40대 남성으로, 당일 야간근무를 하던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CCTV) 관제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편, '바바리맨 행위'는 비접촉성 성범죄로 간주된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