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천안시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3000만 원 이내의 특별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청은, 사업주가 융자금 대출 약정금리 중 연이율 2% 이내(최대 50만 원)로 이자를 선납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천안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매월 또는 11월 중 모두 합산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롱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 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