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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20.3.6.금 | 건강복지ㆍ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6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수입식품 중 김치 등의 경우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 우려가 크고,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안은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7.5)ㆍ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8.1)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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