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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20.3.6.금 | 근로복지ㆍ장병복지

박상보 기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6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복무관리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20년 3월 6일 현재 '병역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승선 근무예비역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안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2018.10.22)ㆍ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2019.8.14)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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