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6일,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20년 3월 6일 현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불편을 겪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안은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2016.12.22)ㆍ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2017.9.14)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