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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0.3.6.금 | 피의자복지

박상보 기자

피의자 소란을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 중 진정인(주취소란 혐의로 체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압과 폭력 등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고 및 징계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 공권력 집행과 상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인인 해당 피의자는 37세 여성이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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