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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기-김포] 2020.3.6.금 | 장애인복지

최무진 기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김포시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청은, 가구 당 380만 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자는 관내 읍․면지역 및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되고, 지원대상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기한은 3월 18일까지라고 밝혔다.

한편,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서는 집 안에서 기어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등, 생활에 있어 제약이 크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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