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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20.3.7.토 | 건강복지ㆍ문화복지ㆍ생활복지ㆍ신앙복지

박상보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집회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의안의 종류에는 헌법개정안ㆍ법률안ㆍ예산안ㆍ결의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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